Nakdonggang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23. 7. 20.>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3. 7. 20.>
자원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다운로드① 자원관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파기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자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정보 이용·열람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 2018. 6. 19, > [전문개정 : 2020. 6. 16.] <개정 : 2023. 7. 20.>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8.6.19>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 2023. 7. 20.>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 2023. 7. 20.>
관장은 이 지침에 명시된 권한을 관리책임자의 차상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이 규정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7. 13, 지침 제18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8. 6. 19, 지침 제38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 6. 16, 지침 제67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3. 7. 20, 지침 제98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