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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생물자원의 미래가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용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26. 6. 23.>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1.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자원관에서 전시·소장하고 있는 표본 및 연구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3.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6. 6. 23.>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 2026. 6. 23.>
  2.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개정 : 2026. 6. 23.>
  3. "관리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안전부장을 말한다.<개정 : 2026. 6. 23.>
  4. “접근권한자"란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 2026. 6. 23.>
  5. <삭제 : 2026. 6. 23.>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 2026. 6. 23.>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원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 2018. 6. 19., 2020. 6. 16. 2026. 6. 23.>

[별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다운로드

제5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2018. 6. 19.>, <전문개정 : 2020. 6. 16., 2026. 6. 23.>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18. 6. 19., 2026. 6. 23.>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정 : 2026. 6. 23.>
  3. 보관장소 : 자원관 방재센터 <개정 : 2023. 7. 20.>
  4.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안내 표지 설치, 홈페이지 게시
  5. 관리방법 <개정 : 2026. 6. 23.>
    1. 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개정 : 2026. 6. 23.>
    2. 나.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 2023. 7. 20.>

  1. 확인 방법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
  2. 확인 장소
    자원관 방재센터

제8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2026. 6. 23.>

  1. <삭제 : 2026. 6. 23.>
  2. <삭제 : 2026. 6. 23.>
  3. <삭제 : 2026. 6. 23.>

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다운로드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신설 : 2026. 6. 23.>

⑥ <삭제 : 2026. 6. 23.>

제9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개정 : 2023. 7. 20.>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①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2026. 6. 23.>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 2026. 6. 23.>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 2026. 6. 23.>
  4. <삭제 : 2023. 7. 20.>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이 필요한 경우 <개정 : 2023. 7. 20.>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신설 : 2026. 6. 23.>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설 : 2026. 6. 23.>

②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개정 : 2023. 7. 20.>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신설 : 2023. 7. 20., 개정 : 2026. 6. 23.>
  8.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 일자 <신설 : 2026. 6. 23.>
  9.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신설 : 2026. 6. 23.>

제11조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①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지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 2023. 7. 20.>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 (지침외의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 2023. 7. 20.>

제17조 (권한의 위임)

관장은 이 지침에 명시된 권한을 관리책임자의 차상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7. 13, 지침 제18호 다운로드

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6. 19, 지침 제38호 다운로드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6. 16, 지침 제67호 다운로드

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7. 20, 지침 제98호 다운로드

이 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3, 지침 제122호 다운로드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7. 20, 지침 제124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