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26. 6. 2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26. 6. 23.>
자원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 2018. 6. 19., 2020. 6. 16. 2026. 6. 23.>
[별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다운로드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2018. 6. 19.>, <전문개정 : 2020. 6. 16., 2026. 6. 23.>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자를 지정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 2018. 6. 19., 2026. 6. 23.>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위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 2023. 7. 20.>
① 정보주체는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③ 관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2026. 6. 23.>
⑤ 관장은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다운로드⑥ <삭제 : 2026. 6. 23.>
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 2026. 6. 23.>
②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관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지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 2023. 7. 20.>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③ 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2023. 7. 20., 2026. 6. 23.>
관장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개정 : 2023. 7. 20.>
관장은 이 지침에 명시된 권한을 관리책임자의 차상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16., 2023. 7. 20.>
이 규정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6. 7. 13, 지침 제18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6. 19, 지침 제38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 6. 16, 지침 제67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3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7. 20, 지침 제98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6. 23, 지침 제122호 다운로드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 7. 20, 지침 제124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