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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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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안내

기부 안내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공익법인(21.12.31.)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주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품(현금, 물품 등)을 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된 기부금품은 연구, 전시 ㆍ교육 사업에 소중하게 쓰입니다.

기부금품 활용 주요사업


  • 담수(淡水) 분야에 대한
    생물자원의 조사ㆍ발굴

  • 담수(淡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산업화 지원

  • 생물다양성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전시관 운영

  •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부혜택

  • 기부자가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및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혜택 - 법인(사업소득자),개인(사업 외 소득자)
법인(사업소득자) 개인(사업 외 소득자)
사업 이익의 10%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비로 인정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비로 인정

기부금품 처리절차

기부금품 처리절차-
기부신청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심의 기부금품 수령 기부금품 활용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 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목적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 수증을 발급(요청시)하여 드립니다.
자원관의 사업목적 또는
지정된 용도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됩니다.

기부신청

  • 담당자가 개별전화 또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하여 기부에 대해 문의하신 후, 기부의사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기부금품 총괄부서:기획부(054-530-0714, kjy6729@nnibr.re.kr)

기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