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 생물자원의 미래가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기술이전
지원내용
- 자원관의 연구 성과물(지적재산권 등)을 산업계가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바이오산업 분야 관련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바이오벤처 등)
기술이전 비용
기술이전 항목 및 세부내용
특허기술 이전
- 식·의약·향장 기술, 농·림·축산기술, 환경기술 등 자원관 보유 특허
물질 이전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효능 검증 목적으로 자원관 보유 물질 (세포주, 균주, 추출물, 유전자 정보 등) 제공
※ 자세한 특허 기술정보는 자원관 누리집(보유기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참조
※ 물질의 경우, 별도의 물질이전 계약체결을 하며,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고자 할 경우, 자원관과 별도의 유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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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 신청
기술사용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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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전협의
기술사용 안내 및
실용화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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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심의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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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기술이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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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선급) 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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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기술 활용현황 조사 및 사후지원
- 기술사용 신청 : 기술사용 신청서 작성 후 소재활용지원부 업무 담당자(alswls0428@nnibr.re.kr) 이메일 제출
- 기술이전 사전협의 : 기술사용기간, 실시권 범위 등 기술사용 안내,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및 검토
- 기술이전 심의 : 기술이전 심의자료* 제출(신청기업→소재활용지원부),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개최(소재활용지원부), 심의 결과 통보 및 계약 안내(소재활용지원부→신청기업)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사용료 견적서, 수의계약 사유서 각 1부
- 기술이전 계약체결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검토,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 (선급)기술료 납부
- 사후관리 : 이전기술 활용 현황 조사 및 사후지원, (경상)기술료 납부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기술이전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물질이전 소재의 “테스트” 결과는 상호 협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자원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 의 처
담당부서
담당자
- 054-530-0892, alswls0428@nnibr.re.kr
- 054-530-0890, j1685@nnibr.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