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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 활용기술 산업화

기술이전

지원내용

  • 자원관의 연구 성과물(지적재산권 등)을 산업계가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바이오산업 분야 관련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바이오벤처 등)

기술이전 비용

  • 유상 또는 무상
    ※ 별도 협의

기술이전 항목 및 세부내용

특허기술 이전

  • 식·의약·향장 기술, 농·림·축산기술, 환경기술 등 자원관 보유 특허

물질 이전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효능 검증 목적으로 자원관 보유 물질 (세포주, 균주, 추출물, 유전자 정보 등) 제공
※ 자세한 특허 기술정보는 자원관 누리집(보유기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참조
※ 물질의 경우, 별도의 물질이전 계약체결을 하며,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화를 하고자 할 경우, 자원관과 별도의 유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이전절차

  • 기술사용 신청

    기술사용신청서
    작성·제출

  • 기술이전 사전협의

    기술사용 안내 및
    실용화 가능성 조사

  • 기술이전 심의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 기술이전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기술이전 계약

  • 기술료 납부

    (선급) 기술료 납부

  • 사후관리

    기술 활용현황 조사 및 사후지원

  • 기술사용 신청 : 기술사용 신청서 작성 후 소재활용지원부 업무 담당자(alswls0428@nnibr.re.kr) 이메일 제출
  • 기술이전 사전협의 : 기술사용기간, 실시권 범위 등 기술사용 안내,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 및 검토
  • 기술이전 심의 : 기술이전 심의자료* 제출(신청기업→소재활용지원부),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개최(소재활용지원부), 심의 결과 통보 및 계약 안내(소재활용지원부→신청기업)
    *기술사용 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사용료 견적서, 수의계약 사유서 각 1부
  • 기술이전 계약체결 :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검토,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 (선급)기술료 납부
  • 사후관리 : 이전기술 활용 현황 조사 및 사후지원, (경상)기술료 납부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기술이전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물질이전 소재의 “테스트” 결과는 상호 협의 없이는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며, 자원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 의 처

담당부서

  • 이용기술개발실 소재활용지원부

담당자

  • 054-530-0892, alswls0428@nnibr.re.kr
  • 054-530-0890, j1685@nnibr.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