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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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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제도 소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민제안은?

  • 자원관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자원관 사업과 제도 및 운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제안자격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처리절차

  • 01 접수
  • 02 심사
    (채택여부 결정)
  • 03 실시 예정 시기 안내
  • 04 채택제안자 포상금 지급/채택제안 시행

제안의 요건

  • 경영관리 및 업무의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경비, 자재, 시간, 노력 등의 절감에 관한 사항
  • 안전, 위생 및 업무환경의 향상에 관한 사항
  • 합리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사기양양과 건실한 사내 기풍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낙동강생물자원관 발전에 유익한 사항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자원관이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낙동강생물자원관 관련부서에서 이미 검토중이거나 검토를 마친 사항으로서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제안인 경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제안자가 이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취득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 문제점,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삭제·폐지요구 제안인 경우
  • 낙동강생물자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기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