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생물표본 기증 기탁 신청서 작성 후 표본관리 담당자(문의처 참고)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표본 평가 검토 : 표본 관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기증하고자 하는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수락여부를 결정
표본 인계 : 적합 판정 받은 기증 표본을 표본 관리 담당자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 이송
기증증서 발급 : 표본 인계 후 표본 관리 담당자가 기증자에게 인계인수서 및 기증증서를 발급
유의사항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