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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내용

  • 자원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외에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바이오산업 분야 관련 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바이오벤처 등),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장비활용 비용

  • 무료
    ※ 향후 산학연 지원 서비스 운영 체계 변경에 따라 유상 전환 가능

공동활용 가능 장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장비활용 신청

    예약시스템을 통해
    장비 검색 및 사용 신청

  • 협의 후 승인

    연구장비 운영부서와
    일정 등 협의 후 사용 승인

  • 장비 사용

    자원관 방문 및 장비 사용

  • 장비활용 신청 : 연구장비예약시스템(http://fbp.nnibr.re.kr/equipment/)을 통해 장비 목록 검색 및 온라인 사용 신청
  •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 : 연구장비의 실제 운영부서와 사용가능 여부,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신청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승인여부 알림
  • 장비사용 : 연구장비 운영부서의 안내 및 관리 하에 자원관 내에서 장비 사용

유의사항

  • 연구장비 활용 시 이용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장비책임자에게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한다.
    • 이용자는 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용자는 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장비의 이용시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장비는 자원관 내부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대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장비 활용 후 이용자는 장비의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대해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관은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연1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담당부서

  • 담수생물연구본부 연구기획관리부

담당자

  • 054-530-0792, ashleekn86@nnibr.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