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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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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신고센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공익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신고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대상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 대상으로 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조 참조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부실 시공 등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폐기물 불법 투기·처리 등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각종 허위광고,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가격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확인 담당기관에 이첩 조사·수사 조사·처리 결과 제출(담당기간→귄익위) 처리결과 알림(권익위→신고자)
  • 자원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자원관이 신고내용에 대한 업무 권한을 보유한 경우
      접수·확인 조사 처리결과 알림
    • 자원관이 신고내용에 대한 업무 권한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접수·확인 담당기관에 이첩 조사·수사 처리결과 알림(권익위→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신고방법

  •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 감사부서의 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 채널(☏530-0910)
  • 인터넷 이용
    ⓵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직접신고) 본인인증-타기관 신고-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검색-신고하기-신고서 작성
    ⓶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신고서 작성
  • 문의(상담)연락처 · 팩스이용
    • 전화 : 054-530-0911∼0912
    • 팩스 : 054-530-0919
  • 우편 · 직접방문 : 상주시 도남 2길 13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