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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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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 주요사례 정보 제공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관련 법 다운로드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전략기획실 : 여진동 실장

    전화 : 054-530-0802

  • 공공데이터 실무 담당자

    정보관리부 : 김상철 차창

    전화 : 054-530-0901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대표전화 : 156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