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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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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신고센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부패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e-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인사비리,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한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하게 업무배제 등을 한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한 행위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 행위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신고방법

  • 청렴 감사 Hot line 운영 : 감사부서의 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직통’ 채널(☏530-0910)
  • 인터넷 이용
    ⓵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직접신고) 본인인증-타기관 신고-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검색-신고하기-신고서 작성
    ⓶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신고서 작성
  • 문의(상담)연락처 · 팩스이용
    • 전화 : 054-530-0911∼0912
    • 팩스 : 054-530-0919
  • 우편 · 직접방문 : 상주시 도남 2길 137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