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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분양·보존·관리

생물자원 분양

지원내용

  • 담수생물자원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담수 야생생물소재(조류·세균·진균 배양체, 천연추출물, 유전자원)를 시험·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산학연에 분양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생물소재의 취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술을 확보한 단체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 이상,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강사 이상, 국·공립 연구소의 경우에는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분양비용

  • 무료
    ※ 향후 산학연 지원 서비스 운영 체계 변경에 따라 유상 전환될 수 있음

분양항목 및 세부내용

미세조류 배양체

  • 분양규모 : 최대 20주/회, 최대 50주/연간
  • 세부내용 : 활성배양체 10 mL/주 제공

세균 배양체

  • 분양규모 : 최대 100주/회, 최대 1,000주/연간
  • 세부내용 : 활성배양체 1 plate/주 제공

진균 배양체

  • 분양규모 : 최대 50주/회, 최대 500주/연간
  • 세부내용 : 활성배양체 1 plate/주 제공

천연추출물

  • 분양규모 : 최대 100점/회, 최대 1,000점/연간
  • 세부내용 : 천연추출물 20 mg/점 제공

유전자원

  • 분양규모 : 최대 10점/회, 최대 100점/연간
  • 세부내용 : 조직 20 mg/점 제공, DNA 100ng/점 이상 제공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분양신청

    FBCC 누리집

  • 접수·검토

    분양신청서 및
    계약서 검토

  • 소재 검사

    소재 재고확인 및
    품질검사

  • 분양·발송

    소재 발송

  • 모니터링

    분양소재
    활용성과 수집

  • 분양신청 :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https://fbp.nnibr.re.kr/fbcc)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 신청
  • 접수·검토 : 제출된 분양신청서, 분양계약서를 검토 후 신청자의 분양 조건 충족 시 신청 승인
  • 소재 검사 : 생물소재의 재고를 확인하고, 소재별 품질검사 절차를 통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분양 승인
  • 분양·발송 : 분양 승인된 생물소재를 포장 후 신청자에 발송
  • 모니터링 : 소재 분양 후 창출된 활용성과(논문, 특허 등)를 수집

유의사항

  • 분양받은 생물소재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재 분양 할 수 없습니다.
  • 분양받은 소재를 이용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자원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담수생물자원은행에서 분양되는 자원과 관련된 활용결과로 논문, 특허, 보고서 등을 발표하실 때는 사사 또는 재료 및 방법에 출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분양받은 소재를 활용하여 성과 창출 시 성과 내용을 담수생물자원은행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당부서

  • 이용기술개발실 자원은행부

담당자

  • 미세조류 : 054-530-0884, byjo@nnibr.re.kr
  • 세균류 : 054-530-0883, pyhasdf@nnibr.re.kr
  • 진균류 : 054-530-0883, pyhasdf@nnibr.re.kr
  • 천연추출물 : 054-530-0885, mjseo0405@nnibr.re.kr
  • 유전자원 : 054-530-0886, hkim458@nnibr.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