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소득자) | 개인(사업 외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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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익의 10%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비로 인정 |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을 손비로 인정 |
기부신청 | ⇒ |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심의 | ⇒ | 기부금품 수령 | ⇒ | 기부금품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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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신 후 기부신 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목적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한 후,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영 수증을 발급(요청시)하여 드립니다. |
자원관의 사업목적 또는 지정된 용도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