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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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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경영지침

  • 제정 2018. 12. 21. 지침 제47호
  • 개정 2019. 3. 20. 지침 제51호
  • 개정 2020. 11. 18. 지침 제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지침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자원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자원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전담조직)

  • ① 관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20. 11. 18.>
    • 1. 인권증진 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등 인권실천ㆍ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총괄
    • 5. 그 밖에 관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인권교육)

  • ①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②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③ 전담조직은 낙동강생물자원관에 파견된 외부기관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 2020. 11. 18.>
    •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관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 2020. 11. 18.>
  •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개정 : 2019. 3. 20., 2020. 11. 18.>
    • 1. 관장
    • 2. 경영관리본부장
    • 3. 전략기획실장
    • 4. 감사실장
    • 5. 인권경영전문가
    • 6. 노동조합 추천자
    • 7. 기타 인권 전문성을 가진 자
  • ③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관장이 임명한다.
  • ④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조직의 장으로 한다. <개정 : 2020. 11. 18.>

제1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결서를 제출받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2020. 11. 18.>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소집)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 2020. 11. 18.]

제22조(비밀엄수)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익충돌 회피)

  •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평가는 필요 시,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경영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행위 신고)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②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도 전화, 이메일, 낙동강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2020. 11. 18.]

제28조(인권침해행위 신고의 접수)

  •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27조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접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다만,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전담조직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피해자인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7. 위원회가 접수를 한 사실 및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한 경우
    • 8.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고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인에게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서 정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낙동강생물자원관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 2020. 11. 18.]

제29조(신고의 이송)

  • ① 전담조직의 장은 접수한 사건을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한다.
  • ② 접수한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에 의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구제절차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이송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의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해당 사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0조(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신고인ㆍ피해자ㆍ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요구
    • 2. 당사자,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 4. 당사자,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조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요구는 신고인의 신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1조(조사 중 해결)

  • 전담조직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조사결과에 이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2조(조사 중지)

  •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당사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3조(조사결과 보고)

  • ① 전담조직의 장은 조사가 종결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의 개요
    •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 3. 사건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당사자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5. 검토의견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에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4조(신고의 취하)

  • ① 신고인은 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의 장은 취하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③ 전담조직의 장은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 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및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5조(위원회 심의ㆍ의결)

  •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항의 인권침해 및 구제조치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신고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6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7조(합의)

  •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신고에 대하여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8조(신고의 기각)

  •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 할 수 있다.
    • 1. 심의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 2020. 11. 18.]

제39조(구제조치의 권고 등)

  •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낙동강생물자원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사과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2.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등 제재조치
    •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4.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성실하게 조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낙동강생물자원관에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40조(결과의 통지)

  • 위원장은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에 의해 종결된 사항과 제35조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41조(신분보장)

  • ① 위원회는 당사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피신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당사자의 신분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당사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인권침해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42조(불이익 금지)

  • ①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과 관련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전담조직의 장은 신고된 인권침해행위의 계속적인 진행 방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구제절차 시행 이전 또는 이후 당사자에 대한 공간ㆍ접촉의 분리 등의 조치를 담당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제43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담조직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11. 18.]

부 칙

(시행일)

  • 이 지침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지침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